제42조(회생절차개시신청의 기각사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법원은 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을 기각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리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1.회생절차의 비용을 미리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2.회생절차개시신청이 성실하지 아니한 경우
3.그 밖에 회생절차에 의함이 채권자 일반의 이익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제42조(회생절차개시신청의 기각사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법원은 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을 기각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리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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