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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1조 · 대리위원 등의 보상금 등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시행 · 2025-06-21공포 · 2024-12-20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31조(대리위원 등의 보상금 등)

법원은 다음 각호의 자에 대하여 적절한 범위 안에서 비용을 상환하거나 보상금을 지급할 것을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비용 또는 보상금의 액은 법원이 정한다.
1.회생절차에서 회생에 공적이 있는 채권자ㆍ담보권자ㆍ주주ㆍ지분권자나 그 대리위원 또는 대리인
2.파산절차에서 파산재단의 관리 또는 환가에 공적이 있는 자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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