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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
제35조
제35조파산신청의무와 회생절차개시의 신청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조문 본문
제35조(파산신청의무와 회생절차개시의 신청)
①채무자의 청산인은 다른 법률에 의하여 채무자에 대한 파산을 신청하여야 하는 때에도 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을 할 수 있다.
②청산 중이거나 파산선고를 받은 회사인 채무자가 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을 하는 때에는 「상법」 제229조(회사의 계속)제1항, 제285조(해산, 계속)제2항, 제519조(회사의 계속) 또는 제610조(회사의 계속)의 규정을 준용한다.
위계 chain1
인용 (Outgoing)5
피인용 (Incoming)5
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준용
상법
§229 회사의 계속
"②청산 중이거나 파산선고를 받은 회사인 채무자가 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을 하는 때에는 「상법」 제229조(회사의 계속)제1항, 제285조(해산, 계속)제2항, 제519조(회사의"
준용
상법
§285 해산, 계속
"파산선고를 받은 회사인 채무자가 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을 하는 때에는 「상법」 제229조(회사의 계속)제1항, 제285조(해산, 계속)제2항, 제519조(회사의 계속) 또는 제610조(회사의"
준용
상법
§519 회사의 계속
"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을 하는 때에는 「상법」 제229조(회사의 계속)제1항, 제285조(해산, 계속)제2항, 제519조(회사의 계속) 또는 제610조(회사의 계속)의 규정을 준용한다."
준용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519 배당액의 임치
"는 「상법」 제229조(회사의 계속)제1항, 제285조(해산, 계속)제2항, 제519조(회사의 계속) 또는 제610조(회사의 계속)의 규정을 준용한다."
준용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610 변제계획안의 제출 및 수정
"는 「상법」 제229조(회사의 계속)제1항, 제285조(해산, 계속)제2항, 제519조(회사의 계속) 또는 제610조(회사의 계속)의 규정을 준용한다."
위임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 업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4조 또는 제35조에 따라 법원에 회생절차개시를 신청한 기업 등에 대한 자금의 대여 및 지"
위임
산업발전법
제21조 구조조정 대상기업의 범위
"최근 3년 이내에 1회 이상 거래정지처분을 받은 기업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4조ㆍ제35조 또는 제293조의4에 따른 회생절차개시 또는 간이회생절차개시를 법원에"
인용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5조 증권거래세의 면제
"조조정 촉진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부실징후기업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4조 또는 제35조에 따라 법원에 회생절차개시를 신청한 기업
3. 「채무자 회생 및 파산"
인용
기업결합 심사기준
제17조 통계자료의 분류
"간중 경상손익이 적자를 기록하고 있는 회사인지 여부(3)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4조 및 제35조의 규정에 따른 회생절차개시의 신청 또는 동법 제294조 내지 제298조"
인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49조의22 기업재무안정 사모집합투자기구 등에 대한 특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4조 또는 제35조에 따라 법원에 회생절차개시를 신청한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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