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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79조 · 감사위원의 직무집행 등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시행 · 2025-06-21공포 · 2024-12-20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379조(감사위원의 직무집행 등)

감사위원은 파산관재인의 직무집행을 감사한다.
각 감사위원은 언제든지 파산관재인에게 파산재단에 관한 보고를 요구하거나 파산재단의 상황을 조사할 수 있다.
감사위원은 파산채권자에게 현저하게 손해를 미칠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 없이 법원 또는 채권자집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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