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68조 (파산채권의 확정에 관한 소송의 판결 등의 효력)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파탄에 직면해 있는 채무자에 대하여 채권자ㆍ주주ㆍ지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하여 채무자 또는 그 사업의 효율적인 회생을 도모하거나, 회생이 어려운 채무자의 재산을 공정하게 환가ㆍ배당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파산채권의 확정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은 파산채권자 전원에 대하여 그 효력이 있다.
②채권조사확정재판에 대한 이의의 소가 제46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 안에 제기되지 아니하거나 각하된 때에는 그 재판은 파산채권자 전원에 대하여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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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민사소송법 제430조상고심의 심리절차
- 함께 인용민사소송법 제463조관할법원
- 함께 인용민사소송법 제464조지급명령의 신청
- 함께 인용민사소송법 제466조지급명령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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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1건
청구이의
집행권원 있는 채권에 대한 이의소송도 파산채권확정소송에 포함되며, 장래의 구상권자는 파산채권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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