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0조 (관리인 등의 보수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파탄에 직면해 있는 채무자에 대하여 채권자ㆍ주주ㆍ지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하여 채무자 또는 그 사업의 효율적인 회생을 도모하거나, 회생이 어려운 채무자의 재산을 공정하게 환가ㆍ배당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다음 각호의 자는 비용을 미리 받거나 보수 또는 특별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보수 및 특별보상금의 액은 법원이 정한다. <개정 2014.12.30>
1.관리인ㆍ관리인대리ㆍ보전관리인ㆍ파산관재인ㆍ파산관재인대리
2.조사위원ㆍ간이조사위원ㆍ회생위원ㆍ고문
3.그 직무를 수행하는 관리위원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수 및 특별보상금은 그 직무와 책임에 상응한 것이어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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