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96조 (부인권의 행사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6-03-01공포 · 2024-12-20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파탄에 직면해 있는 채무자에 대하여 채권자ㆍ주주ㆍ지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하여 채무자 또는 그 사업의 효율적인 회생을 도모하거나, 회생이 어려운 채무자의 재산을 공정하게 환가ㆍ배당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부인권은 소, 부인의 청구 또는 항변의 방법으로 파산관재인이 행사한다. 법원은 파산채권자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파산관재인에게 부인권의 행사를 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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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부인권은 소, 부인의 청구 또는 항변의 방법으로 파산관재인이 행사한다.
법원은 파산채권자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파산관재인에게 부인권의 행사를 명할 수 있다.
제1항의 소와 부인의 청구사건은 파산계속법원의 관할에 전속한다. <개정 2016.12.27>
제106조 및 제107조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인의 청구에 관하여 준용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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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9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부인권은 소, 부인의 청구 또는 항변의 방법으로 파산관재인이 행사한다. 법원은 파산채권자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파산관재인에게 부인권의 행사를 명할 수 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9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01 시행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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