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4조다른 절차의 중지명령 등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law_id:009930
article_no:44
위계: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 시행령 X · 시행규칙 X · 행정규칙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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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본문

제44조(다른 절차의 중지명령 등)
①법원은 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이 있는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회생절차개시의 신청에 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절차의 중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절차의 경우 그 절차의 신청인인 회생채권자 또는 회생담보권자에게 부당한 손해를 끼칠 염려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3.31, 2016.12.27>
1. 채무자에 대한 파산절차
2.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에 기한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 또는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절차(이하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에 기한 강제집행등"이라 한다)로서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이미 행하여지고 있는 것
3. 채무자의 재산에 관한 소송절차
4. 채무자의 재산에 관하여 행정청에 계속되어 있는 절차
5. 「국세징수법」 또는 「지방세징수법」에 의한 체납처분, 국세징수의 예(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의한 체납처분 또는 조세채무담보를 위하여 제공된 물건의 처분. 이 경우 징수의 권한을 가진 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②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처분의 중지기간 중에는 시효는 진행하지 아니한다.
③법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지명령을 변경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
④법원은 채무자의 회생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채무자(보전관리인이 선임되어 있는 때에는 보전관리인을 말한다)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중지된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에 기한 강제집행등의 취소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법원은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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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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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8조 사건기록의 열람 등
"제4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지명령 라. 제4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포괄적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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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5조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에 기한 강제집행등의 포괄적 금지명령
"①법원은 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이 있는 경우 제4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지명령에 의하여는 회생절차의 목적을 충분히 달성하지 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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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8조 회생절차개시신청 등의 취하의 제한
"1. 제4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전처분 2. 제4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보전관리명령 3. 제4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지명령 4. 제4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포괄적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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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10조 배당중지의 공고
"제510조(배당중지의 공고) 배당절차의 진행 중에 회생절차개시 또는 간이회생절차개시의 신청으로 법원이 제4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배당의 중지를 명한 때에는 그 뜻을 공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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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11조 배당절차의 속행과 공고
"제511조(배당절차의 속행과 공고) 제44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배당의 중지를 명한 경우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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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tes
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
제123조 지방국세청장의 업무지휘
"장을 지휘하여야 한다.1. 회생절차에서 세무서장의 의견진술(「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제40조 및 제44조)2. 회생절차에서 조세채권(회생채권)의 신고(「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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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
제195조 공매의 취소 및 정지
"1항에 따른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요구에 따라 공매대행 의뢰를 해제한 때3.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제44조에 따라 법원이 체납처분의 중지를 명한 때와 같은 법 제58조(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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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
제225조 위탁징수업무의 보류
"105조(압류ㆍ매각의 유예)의 규정에 의하여 압류ㆍ매각을 유예한 때3.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제44조(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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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정리 사무처리에 관한 훈령
제48조 위탁징수업무의 보류
"류를 요구할 수 있다.1. 제17조에 따라 압류ㆍ매각을 유예한 때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4조에 따라 법원이 체납처분의 중지를 명한 때와 같은 법 제58조에 따라 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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