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13조 (배당표의 경정)

공식 조문
시행 · 2026-03-01공포 · 2024-12-20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파탄에 직면해 있는 채무자에 대하여 채권자ㆍ주주ㆍ지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하여 채무자 또는 그 사업의 효율적인 회생을 도모하거나, 회생이 어려운 채무자의 재산을 공정하게 환가ㆍ배당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파산채권자표를 경정하여야 하는 사유가 배당제외기간 안에 생긴 때. 제512조의 규정에 의한 증명 또는 소명이 있는 때.
배당표의 경정배당제외기간파산채권자표파산관재인표시하거나별제권자권리포기배당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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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513조(배당표의 경정)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파산관재인은 즉시 배당표를 경정하여야 한다.

1.파산채권자표를 경정하여야 하는 사유가 배당제외기간 안에 생긴 때
2.제512조의 규정에 의한 증명 또는 소명이 있는 때
3.별제권자가 배당제외기간 안에 파산관재인에 대하여 그 권리포기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권리의 행사에 의하여 변제를 받을 수 없었던 채권액을 증명한 때

2. 조문 관계도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1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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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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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1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파산채권자표를 경정하여야 하는 사유가 배당제외기간 안에 생긴 때. 제512조의 규정에 의한 증명 또는 소명이 있는 때.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01 시행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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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