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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
제46조
제46조포괄적 금지명령에 관한 공고 및 송달 등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조문 본문
제46조(포괄적 금지명령에 관한 공고 및 송달 등)
①포괄적 금지명령이나 이를 변경 또는 취소하는 결정이 있는 때에는 법원은 이를 공고하고 그 결정서를 채무자(보전관리인이 선임되어 있는 때에는 보전관리인을 말한다) 및 신청인에게 송달하여야 하며, 그 결정의 주문을 기재한 서면을 법원이 알고 있는 회생채권자ㆍ회생담보권자 및 채무자(보전관리인이 선임되어 있는 때에 한한다)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②포괄적 금지명령 및 이를 변경 또는 취소하는 결정은 채무자(보전관리인이 선임되어 있는 때에는 보전관리인을 말한다)에게 결정서가 송달된 때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③제45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취소명령과 같은 조 제6항의 즉시항고에 대한 재판(포괄적 금지명령을 변경 또는 취소하는 결정을 제외한다)이 있는 때에는 법원은 그 결정서를 당사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0조 및 제11조의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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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Outgoing)4
피인용 (Incoming)1
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인용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45 5항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에 기한 강제집행등의 포괄적 금지명령
"③제45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취소명령과 같은 조 제6항의 즉시항고에 대한 재판(포괄적"
인용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46 6항 포괄적 금지명령에 관한 공고 및 송달 등
"③제45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취소명령과 같은 조 제6항의 즉시항고에 대한 재판(포괄적 금지명령을 변경 또는 취소하는 결정을 제"
cites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10 송달에 갈음하는 공고
"이 경우 제10조 및 제11조의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cites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11 공고 및 송달을 모두 하여야 하는 경우
"이 경우 제10조 및 제11조의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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