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1조 (심문)

공식 조문
시행 · 2026-03-01공포 · 2024-12-20법률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파탄에 직면해 있는 채무자에 대하여 채권자ㆍ주주ㆍ지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하여 채무자 또는 그 사업의 효율적인 회생을 도모하거나, 회생이 어려운 채무자의 재산을 공정하게 환가ㆍ배당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법원은 채무자 또는 그 대표자를 심문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법원은 채무자 또는 그 대표자를 심문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때에는 심문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채무자 또는 그 대표자가 외국에 거주하여 채무자에 대한 심문이 절차를 현저히 지체시킬 우려가 있는 때
2.채무자 또는 그 대표자의 소재를 알 수 없는 때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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