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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9조 · 회생절차개시의 결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시행 · 2025-06-21공포 · 2024-12-20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49조(회생절차개시의 결정)

채무자가 회생절차개시를 신청한 때에는 법원은 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일부터 1월 이내에 회생절차개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회생절차개시결정서에는 결정의 연ㆍ월ㆍ일ㆍ시를 기재하여야 한다.
회생절차개시결정은 그 결정시부터 효력이 생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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