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0조(파산선고를 받은 채무자의 법정대리인 등의 구인) 제319조의 규정은 다음 각호의 자에 관하여 준용한다.
1.파산선고를 받은 채무자의 법정대리인
2.파산선고를 받은 채무자의 이사
3.파산선고를 받은 채무자의 지배인
4.상속재산에 대한 파산의 경우 상속인과 그 법정대리인 및 지배인
제320조(파산선고를 받은 채무자의 법정대리인 등의 구인) 제319조의 규정은 다음 각호의 자에 관하여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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