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20조 (파산선고를 받은 채무자의 법정대리인 등의 구인)

공식 조문
시행 · 2026-03-01공포 · 2024-12-20법률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파탄에 직면해 있는 채무자에 대하여 채권자ㆍ주주ㆍ지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하여 채무자 또는 그 사업의 효율적인 회생을 도모하거나, 회생이 어려운 채무자의 재산을 공정하게 환가ㆍ배당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제319조의 규정은 다음 각호의 자에 관하여 준용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20조(파산선고를 받은 채무자의 법정대리인 등의 구인) 제319조의 규정은 다음 각호의 자에 관하여 준용한다.

1.파산선고를 받은 채무자의 법정대리인
2.파산선고를 받은 채무자의 이사
3.파산선고를 받은 채무자의 지배인
4.상속재산에 대한 파산의 경우 상속인과 그 법정대리인 및 지배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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