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84조 (우편물의 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파탄에 직면해 있는 채무자에 대하여 채권자ㆍ주주ㆍ지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하여 채무자 또는 그 사업의 효율적인 회생을 도모하거나, 회생이 어려운 채무자의 재산을 공정하게 환가ㆍ배당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원은 체신관서ㆍ운송인 그 밖의 자에 대하여 채무자에게 보내는 우편물ㆍ전보 그 밖의 운송물을 파산관재인에게 배달할 것을 촉탁할 수 있다.
②파산관재인은 그가 수령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우편물ㆍ전보 그 밖의 운송물을 열어 볼 수 있다.
③채무자는 파산관재인이 수령한 우편물ㆍ전보 그 밖의 운송물의 열람을 요구할 수 있으며, 파산재단과 관련이 없는 것의 교부를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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