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26조 (비금전채권 등의 파산채권액)

공식 조문
시행 · 2026-03-01공포 · 2024-12-20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파탄에 직면해 있는 채무자에 대하여 채권자ㆍ주주ㆍ지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하여 채무자 또는 그 사업의 효율적인 회생을 도모하거나, 회생이 어려운 채무자의 재산을 공정하게 환가ㆍ배당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채권의 목적이 금전이 아니거나 그 액이 불확정한 때나 외국의 통화로 정하여진 때에는 파산선고시의 평가액을 파산채권액으로 한다. 정기금채권의 금액 또는 존속기간이 확정되지 아니한 때에도 제1항과 같다.
비금전채권 등의 파산채권액파산채권액비금전채권파산선고시정기금채권존속기간이아니거나정하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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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채권의 목적이 금전이 아니거나 그 액이 불확정한 때나 외국의 통화로 정하여진 때에는 파산선고시의 평가액을 파산채권액으로 한다.
정기금채권의 금액 또는 존속기간이 확정되지 아니한 때에도 제1항과 같다.

2. 조문 관계도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26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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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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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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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2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채권의 목적이 금전이 아니거나 그 액이 불확정한 때나 외국의 통화로 정하여진 때에는 파산선고시의 평가액을 파산채권액으로 한다. 정기금채권의 금액 또는 존속기간이 확정되지 아니한 때에도 제1항과 같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2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01 시행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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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