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조회생절차개시의 신청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law_id:009930
article_no:34
위계: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 시행령 X · 시행규칙 X · 행정규칙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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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본문

제34조(회생절차개시의 신청)
①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채무자는 법원에 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을 할 수 있다.
1. 사업의 계속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고는 변제기에 있는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경우
2. 채무자에게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생길 염려가 있는 경우
②제1항제2호의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당해 각호의 각목에서 정하는 자도 회생절차개시를 신청할 수 있다.
1. 채무자가 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인 때
가. 자본의 10분의 1이상에 해당하는 채권을 가진 채권자
나. 자본의 10분의 1이상에 해당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가진 주주ㆍ지분권자
2. 채무자가 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가 아닌 때
가. 5천만원 이상의 금액에 해당하는 채권을 가진 채권자
나. 합명회사ㆍ합자회사 그 밖의 법인 또는 이에 준하는 자에 대하여는 출자총액의 10분의 1이상의 출자지분을 가진 지분권자
③법원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채권자ㆍ주주ㆍ지분권자가 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을 한 때에는 채무자에게 경영 및 재산상태에 관한 자료를 제출할 것을 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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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이 조문이 인용한 다른 조문 없음
위임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 업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4조 또는 제35조에 따라 법원에 회생절차개시를 신청한 기업 등에 대한 자금"
← incoming제26조
cites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93조의5 간이회생절차개시의 결정 등
"① 법원은 제293조의4제1항 본문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소액영업소득자인 채무자가 제3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고, 제42조의 회생절차개시신청의 기각 사유"
← incoming제293조의5
준용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49조 보고와 검사거절의 죄
"자료제공을 거부ㆍ기피 또는 방해하거나 허위의 자료를 제공한 관리인 또는 파산관재인 2. 정당한 사유 없이 제3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자료제출을 거부ㆍ기피 또는 방해하거나 허위의 자료를 제출"
← incoming제649조
인용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의4 특수목적법인을 통한 자금대여ㆍ지급보증의 대상ㆍ방식ㆍ범위
"각 목의 기업 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라 법원에 회생절차개시를 신청한 기업 나. 「채무자 회생 및 파산"
← incoming제18조의4
위임
산업발전법
제21조 구조조정 대상기업의 범위
"소로부터 최근 3년 이내에 1회 이상 거래정지처분을 받은 기업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4조ㆍ제35조 또는 제293조의4에 따른 회생절차개시 또는 간이회생절차개시를"
← incoming제21조
인용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5조 증권거래세의 면제
"1.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부실징후기업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4조 또는 제35조에 따라 법원에 회생절차개시를 신청한 기업 3. 「채무자"
← incoming제115조
인용
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전자어음 거래정보의 제공 등
"따른 수표를 지급거절한 사실이 발생한 경우 2. 전자어음의 발행인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른 회생절차개시신청, 같은 법 제294조에 따른 파산신청 또는 같은"
← incoming제14조
위임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제4조 적용범위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라 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을 한 기업 3.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 incoming제4조
인용
기업결합 심사기준
제17조 통계자료의 분류
"우로서 그 기간중 경상손익이 적자를 기록하고 있는 회사인지 여부(3)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4조 및 제35조의 규정에 따른 회생절차개시의 신청 또는 동법 제294조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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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49조의22 기업재무안정 사모집합투자기구 등에 대한 특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4조 또는 제35조에 따라 법원에 회생절차개시를 신청한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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