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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3조 · 회생절차개시신청에 관한 재판에 대한 즉시항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시행 · 2025-06-21공포 · 2024-12-20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53조(회생절차개시신청에 관한 재판에 대한 즉시항고)

회생절차개시의 신청에 관한 재판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제43조 내지 제47조의 규정은 회생절차개시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에 대하여 제1항의 즉시항고가 있는 경우에 관하여 준용한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즉시항고는 집행정지의 효력이 없다.
항고법원은 즉시항고의 절차가 법률에 위반되거나 즉시항고가 이유없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결정으로 즉시항고를 각하 또는 기각하여야 한다.
항고법원은 즉시항고가 이유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원심법원의 결정을 취소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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