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8조 (사건기록의 열람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3-01공포 · 2024-12-20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파탄에 직면해 있는 채무자에 대하여 채권자ㆍ주주ㆍ지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하여 채무자 또는 그 사업의 효율적인 회생을 도모하거나, 회생이 어려운 채무자의 재산을 공정하게 환가ㆍ배당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이해관계인은 법원에 사건기록(문서 그 밖의 물건을 포함한다)의 열람ㆍ복사, 재판서ㆍ조서의 정본ㆍ등본이나 초본의 교부 또는 사건에 관한 증명서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 제1항의 규정은 사건기록 중 녹음테이프 또는 비디오테이프(이에 준하는 방법에 의하여 일정한 사항을 기록한 물건을 포함한다.
사건기록의 열람 등규정채무자간이회생절차개시회생절차개시이해관계인사건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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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이해관계인은 법원에 사건기록(문서 그 밖의 물건을 포함한다)의 열람ㆍ복사, 재판서ㆍ조서의 정본ㆍ등본이나 초본의 교부 또는 사건에 관한 증명서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
제1항의 규정은 사건기록 중 녹음테이프 또는 비디오테이프(이에 준하는 방법에 의하여 일정한 사항을 기록한 물건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이해관계인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법원은 그 복제를 허용할 수 있다.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자는 해당 각호의 각목에서 정하는 재판의 어느 하나가 있을 때까지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할 수 없다. 다만, 그 자가 회생절차개시 또는 간이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인인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12.30>
1.채무자 외의 이해관계인
가.제4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전처분
나.제4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보전관리명령
다.제4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지명령
라.제4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포괄적 금지명령
마.회생절차개시 또는 간이회생절차개시의 신청에 대한 재판
2.채무자
가.제1호 각목의 재판
나.회생절차개시 또는 간이회생절차개시의 신청에 관한 변론기일의 지정
다.채무자를 소환하는 심문기일의 지정
법원은 채무자의 사업유지 또는 회생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거나 채무자의 재산에 현저한 손해를 줄 우려가 있는 때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열람ㆍ복사, 정본ㆍ등본이나 초본의 교부 또는 녹음테이프 또는 비디오테이프의 복제를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불허가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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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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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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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이해관계인은 법원에 사건기록(문서 그 밖의 물건을 포함한다)의 열람ㆍ복사, 재판서ㆍ조서의 정본ㆍ등본이나 초본의 교부 또는 사건에 관한 증명서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 제1항의 규정은 사건기록 중 녹음테이프 또는 비디오테이프(이에 준하는 방법에 의하여 일정한 사항을 기록한 물건을 포함한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01 시행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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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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