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27조(새로운 재산이 있게 된 때의 배당표의 경정) 배당액의 통지를 발송하기 전에 새로 배당에 충당할 재산이 있게 된 때에는 파산관재인은 지체 없이 배당표를 경정하여야 한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27조 · 새로운 재산이 있게 된 때의 배당표의 경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시행 · 2025-06-21공포 · 2024-12-20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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