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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61조 · 파산채권의 이의에 관한 통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시행 · 2025-06-21공포 · 2024-12-20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461조(파산채권의 이의에 관한 통지)

파산채권자가 채권조사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 그 채권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그 사실을 파산채권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는 서류를 우편으로 발송하여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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