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59조 (당사자적격)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파탄에 직면해 있는 채무자에 대하여 채권자ㆍ주주ㆍ지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하여 채무자 또는 그 사업의 효율적인 회생을 도모하거나, 회생이 어려운 채무자의 재산을 공정하게 환가ㆍ배당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59조(당사자적격) 파산재단에 관한 소송에서는 파산관재인이 당사자가 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채무자회생법 제359조를 중심으로 공식 자료에서 함께 인용된 조문만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 함께 인용채무자회생법 제384조관리 및 처분권
- 함께 인용민사소송법 제359조필적 또는 인영의 대조
- 함께 인용민사소송법 제224조판결규정의 준용
- 함께 인용민사소송법 제384조변론에서의 재신문
현재 조문공식 자료 공동 인용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3건
전체 3건 →채무부존재확인
파산선고 후 파산폐지 결정이 확정되면 채무자는 파산재단의 관리처분권과 관련 소송의 당사자적격을 회복하며, 이는 법원이 직권으로 조사해야 할 사항입니다. 이를 판단한 판례입니다.
제359조 인용 · 검증판례 상세 →
채무부존재확인
원고와 피고의 대립당사자 구조를 요구하는 민사소송법의 기본원칙상 사망한 사람을 피고로 하여 소를 제기하는 것은 실질적 소송관계가 이루어질 수 없어 부적법하다. 소 제기 당시에는 피고가 생존하였으나 소장 부본이 송달되기 전에 사망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사망한 사람을 원고로 표시하여 소를 제기하는 것 역시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적법하지 않다. 파산선고 전에 채권자가 채무자를 상대로 이행청구의 소를 제기하거나 채무자가 채권자를 상대로 채무 부존재 확인의 소를 제기하였더라도, 만약 그 소장 부본이 송달되기 전에 채권자나 채무자에 대하여 파산선고가 이루어졌다면 이러한 법리는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파산재단에 관한 소송에서 채무자는 당사자적격이 없으므로, 채무자가 원고가 되어 제기한 소는 부적법한 것으로서 각하되어야 하고(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59조), 이 경우 파산선고 당시 법원에 소송이 계속되어 있음을 전제로 한 파산관재인의 소송수계신청 역시 적법하지 않으므로 허용되지 않는다.
제359조 인용 · 검증판례 상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697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제359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3건 · 법령해석 0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채무자회생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697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