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4조(선의 또는 악의의 추정) 제331조 내지 제333조의 규정을 적용하는 때에는 파산선고의 공고 전에는 그 사실을 알지 못한 것으로 추정하고, 공고 후에는 그 사실을 안 것으로 추정한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34조 · 선의 또는 악의의 추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시행 · 2025-06-21공포 · 2024-12-20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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