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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95조 · 법인의 파산신청권자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시행 · 2025-06-21공포 · 2024-12-20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95조(법인의 파산신청권자)

「민법」 그 밖에 다른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에 대하여는 이사가, 합명회사 또는 합자회사에 대하여는 무한책임사원이, 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에 대하여는 이사가 파산신청을 할 수 있다.
청산인은 청산 중인 법인에 대하여 파산신청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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