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5조(법인의 파산신청권자)
①「민법」 그 밖에 다른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에 대하여는 이사가, 합명회사 또는 합자회사에 대하여는 무한책임사원이, 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에 대하여는 이사가 파산신청을 할 수 있다.
②청산인은 청산 중인 법인에 대하여 파산신청을 할 수 있다.
제295조(법인의 파산신청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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