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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 제471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71조
· 벌금 등의 신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시행 · 2025-06-21
공포 · 2024-12-20
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471조(벌금 등의 신고)
①
제446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청구권을 가진 자는 지체 없이 그 액 및 원인을 법원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459조제1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된 청구권에 관하여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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