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조 (손해나 지연을 피하기 위한 이송)

공식 조문
시행 · 2026-03-01공포 · 2024-12-20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파탄에 직면해 있는 채무자에 대하여 채권자ㆍ주주ㆍ지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하여 채무자 또는 그 사업의 효율적인 회생을 도모하거나, 회생이 어려운 채무자의 재산을 공정하게 환가ㆍ배당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채무자의 다른 영업소 또는 사무소나 채무자재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회생법원. 채무자의 주소 또는 거소를 관할하는 회생법원.
손해나 지연을 피하기 위한 이송회생법원채무자회생사건ㆍ파산사건개인회생사건이채무자재산사무소나손해나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4조(손해나 지연을 피하기 위한 이송) 법원은 현저한 손해 또는 지연을 피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직권으로 회생사건ㆍ파산사건 또는 개인회생사건을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생법원으로 이송할 수 있다. <개정 2014.5.20, 2016.12.27>

1.채무자의 다른 영업소 또는 사무소나 채무자재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회생법원
2.채무자의 주소 또는 거소를 관할하는 회생법원
3.제3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회생법원
4.제3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해당 회생법원에 회생사건ㆍ파산사건 또는 개인회생사건이 계속되어 있는 때에는 제3조제1항에 따른 회생법원

2. 조문 관계도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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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판례 · 4건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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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채무자의 다른 영업소 또는 사무소나 채무자재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회생법원. 채무자의 주소 또는 거소를 관할하는 회생법원.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01 시행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4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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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