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조 (손해나 지연을 피하기 위한 이송)

공식 조문
시행 · 2026-03-01공포 · 2024-12-20법률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파탄에 직면해 있는 채무자에 대하여 채권자ㆍ주주ㆍ지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하여 채무자 또는 그 사업의 효율적인 회생을 도모하거나, 회생이 어려운 채무자의 재산을 공정하게 환가ㆍ배당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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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법원은 현저한 손해 또는 지연을 피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직권으로 회생사건ㆍ파산사건 또는 개인회생사건을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생법원으로 이송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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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4조(손해나 지연을 피하기 위한 이송) 법원은 현저한 손해 또는 지연을 피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직권으로 회생사건ㆍ파산사건 또는 개인회생사건을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생법원으로 이송할 수 있다. <개정 2014.5.20, 2016.12.27>

1.채무자의 다른 영업소 또는 사무소나 채무자재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회생법원
2.채무자의 주소 또는 거소를 관할하는 회생법원
3.제3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회생법원
4.제3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해당 회생법원에 회생사건ㆍ파산사건 또는 개인회생사건이 계속되어 있는 때에는 제3조제1항에 따른 회생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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