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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1조 · 회생절차개시의 공고와 송달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시행 · 2025-06-21공포 · 2024-12-20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51조(회생절차개시의 공고와 송달)

법원은 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을 한 때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30>
1.회생절차개시결정의 주문
2.관리인의 성명 또는 명칭
3.제50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하여진 기간 및 기일
4.회생절차가 개시된 채무자의 재산을 소지하고 있거나 그에게 채무를 부담하는 자는 회생절차가 개시된 채무자에게 그 재산을 교부하여서는 아니된다는 뜻이나 그 채무자에게 그 채무를 변제하여서는 아니된다는 뜻과 회생절차가 개시된 채무자의 재산을 소지하고 있거나 그에게 채무를 부담하고 있다는 사실을 일정한 기간 안에 관리인에게 신고하여야 한다는 뜻의 명령
5.제221조와 제223조제1항에 규정된 내용의 취지
법원은 다음 각호의 자에게 제1항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면을 송달하여야 한다.
1.관리인
2.채무자
3.알고 있는 회생채권자ㆍ회생담보권자ㆍ주주ㆍ지분권자
4.회생절차가 개시된 채무자의 재산을 소지하고 있거나 그에게 채무를 부담하는 자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제1항제2호 내지 제4호의 사항에 변경이 생긴 경우에 관하여 준용한다. 다만, 조사기간의 변경은 공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고의 또는 과실로 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게을리한 자는 이로 인하여 채무자의 재산에 생긴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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