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3조가압류ㆍ가처분 그 밖의 보전처분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law_id:009930
article_no:43
위계: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 시행령 X · 시행규칙 X · 행정규칙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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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본문

제43조(가압류ㆍ가처분 그 밖의 보전처분)
①법원은 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회생절차개시신청에 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 채무자의 업무 및 재산에 관하여 가압류ㆍ가처분 그 밖에 필요한 보전처분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법원은 관리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②이해관계인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전처분을 신청한 때에는 법원은 신청일부터 7일 이내에 보전처분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법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전처분 외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리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보전관리인에 의한 관리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법원은 1인 또는 여럿의 보전관리인을 선임하여야 한다.
④법원은 관리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전처분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보전관리명령을 변경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
⑤제1항ㆍ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재판 및 그 신청을 기각하는 재판은 결정으로 한다.
⑥제5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⑦제6항의 즉시항고는 집행정지의 효력이 없다.
⑧법원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보전관리명령을 하거나 이를 변경 또는 취소한 때에는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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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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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tes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7조 관리위원회의 업무 및 권한
"제6조제7항, 제18조, 제19조 및 제30조제1항중 관리위원에 관한 사항 2. 제6조제7항, 제42조, 제43조제1항ㆍ제3항ㆍ제4항, 제50조제1항, 제62조제2항, 제87조제1항, 제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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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법인에 관한 등기의 촉탁
"②법인인 채무자에 대하여 제43조제3항, 제74조제1항ㆍ제3항, 제355조 또는 제636조제1항제4호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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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등기된 권리에 관한 등기 등의 촉탁
"하는 권리 중에 등기된 것이 있는 때 2. 처분대상인 채무자의 재산에 속하는 권리로서 등기된 것에 관하여 제4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전처분이 있는 때 3. 등기된 권리에 관하여 제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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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사건기록의 열람 등
"1. 채무자 외의 이해관계인 가. 제4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전처분 나. 제4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보전관리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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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에 기한 강제집행등의 포괄적 금지명령
"1. 제4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전처분 2. 제4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보전관리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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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조 회생절차개시신청 등의 취하의 제한
"1. 제4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전처분 2. 제4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보전관리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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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조 회생절차개시신청에 관한 재판에 대한 즉시항고
"②제43조 내지 제47조의 규정은 회생절차개시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에 대하여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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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85조 보전관리인의 권한
"제85조(보전관리인의 권한) 제4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보전관리명령이 있는 때에는 회생절차개시결정 전까지 채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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