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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75조 · 해산에 관한 특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시행 · 2025-06-21공포 · 2024-12-20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75조(해산에 관한 특례)

제216조의 규정에 의하여 회생계획에서 채무자가 합병ㆍ분할 또는 분할합병에 의하지 아니하고 해산할 것을 정한 때에는 채무자는 회생계획이 정하는 시기에 해산한다.
제1항의 경우 해산등기의 신청서에는 회생계획인가결정서의 등본 또는 초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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