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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21조 · 채무자 등의 설명의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시행 · 2025-06-21공포 · 2024-12-20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321조(채무자 등의 설명의무)

다음 각호의 자는 파산관재인ㆍ감사위원 또는 채권자집회의 요청에 의하여 파산에 관하여 필요한 설명을 하여야 한다.
1.채무자 및 그 대리인
2.채무자의 이사
3.채무자의 지배인
4.상속재산에 대한 파산의 경우 상속인, 그 대리인, 상속재산관리인 및 유언집행자
제1항의 규정은 종전에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가졌던 자에 관하여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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