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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 제371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71조
· 의결권의 불통일 행사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시행 · 2025-06-21
공포 · 2024-12-20
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371조(의결권의 불통일 행사)
①
파산채권자는 의결권을 통일하지 아니하고 행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 파산채권자는 채권자집회 7일 전까지 법원에 그 취지를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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