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제100의5조 (근로장려금의 산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은 조세(租稅)의 감면 또는 중과(重課) 등 조세특례와 이의 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과세(課稅)의 공평을 도모하고 조세정책을 효율적으로 수행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6.9>
조문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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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23287031" alt="img123287031" >
┌──┬────────┬────────────────┐
│목별│총급여액 등 │근로장려금 │
├──┼────────┼────────────────┤
│가 │400만원 미만 │총급여액 등× 400분의 165 │
├──┼────────┼────────────────┤
│나 │400만원 이상 │165만원 │
│ │900만원 미만 │ │
├──┼────────┼────────────────┤
│다 │900만원 이상 │165만원-(총급여액 등-900만원)× │
│ │2천200만원 미만 │1천300분의 165 │
└──┴────────┴────────────────┘
</img>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23287525" alt="img123287525" >
┌──┬────────┬─────────────────────────┐
│목별│총급여액 등 │근로장려금 │
├──┼────────┼─────────────────────────┤
│가 │700만원 미만 │총급여액 등×700분의 285 │
├──┼────────┼─────────────────────────┤
│나 │700만원 이상 │285만원 │
│ │1천400만원 미만 │ │
├──┼────────┼─────────────────────────┤
│다 │1천400만원 이상 │285만원-(총급여액 등-1천400만원)× 1천800분의 285 │
│ │3천200만원 미만 │ │
└──┴────────┴─────────────────────────┘
</img>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47212195" alt="img147212195" >
┌──┬────────┬──────────────┐
│목별│총급여액 등 │근로장려금 │
├──┼────────┼──────────────┤
│가 │800만원 미만 │총급여액 등×800분의 330 │
├──┼────────┼──────────────┤
│나 │800만원 이상 │330만원 │
│ │1천700만원 미만 │ │
├──┼────────┼──────────────┤
│다 │1천700만원 이상 │330만원-(총급여액 등-1천700 │
│ │4천400만원 미만 │만원)× 2천700분의 330 │
└──┴────────┴──────────────┘
</img>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47212197" alt="img147212197" >
┌───────────────────────────────┐
│ │
│ │
│ A × C │
│ ──── │
│ B │
│ │
│ │
│ │
│ A: 상반기의 「소득세법」 제164조의 지급명세서 및 같은 법 │
│ 제164조의3의 간이지급명세서에 따른 근로소득 │
│ B: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무월수 │
│ C: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무월수 + 6 │
│ │
│ │
└───────────────────────────────┘
</img>
2. 조문 관계도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의5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위임 조문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조세특례제한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조문 · 이 기준은 조세특례제한법 제4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5조에 따라 상호저축은행중앙회가 상호저축은행의 구조개선에 사용하기 위하여 적립하는 구조개선적립금의 관리 및 운용방법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조문 · 이 고시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18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4조의17제3항의 사전취업계약 등(이하 "직업교육훈련계약"이라 한다)에 관해 제104조의17제3항제1호 및 제2호 각 목의 요건 중 교육부장관에게 위임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조문 · 이 규정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18조제1항제22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50조의4제1항에 의해 물품의 제조ㆍ가공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시설재에 대한 관세면세를 위해 국내에서 제작이 곤란한 물품의 추천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조문 · 이 고시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7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9조의3의 규정과 관련하여 외국인관광객 미용성형 의료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 특례적용의료기관의 선정과 환급창구운영사업자의 환급 관련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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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의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근로장려금은 총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반기 신청에 따른 근로장려금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의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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