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15 (제주특별자치도 소재 골프장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공식 조문
시행 · 2026-09-18공포 · 2026-03-17법률소관 · 재정경제부,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조세(租稅)의 감면 또는 중과(重課) 등 조세특례와 이의 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과세(課稅)의 공평을 도모하고 조세정책을 효율적으로 수행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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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제주특별자치도에 있는 골프장 입장행위(2021년 12월 31일까지 입장하는 경우만 해당한다)에 대해서는 「개별소비세법」 제1조제3항제4호에도 불구하고 3천원의 세율을 적용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21조의15(제주특별자치도 소재 골프장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제주특별자치도에 있는 골프장 입장행위(2021년 12월 31일까지 입장하는 경우만 해당한다)에 대해서는 「개별소비세법」 제1조제3항제4호에도 불구하고 3천원의 세율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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