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제132의2조 (소득세 소득공제 등의 종합한도)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4-2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조세(租稅)의 감면 또는 중과(重課) 등 조세특례와 이의 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과세(課稅)의 공평을 도모하고 조세정책을 효율적으로 수행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6.9>

조문 요약

삭제 <2014.1.1>.
소득세 소득공제 등의 종합한도소득세법소득공제출자소득세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제132의2조천500만원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거주자의 종합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계산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제금액 및 필요경비의 합계액이 2천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개정 2014.1.1, 2018.12.24, 2020.2.11>
1.삭제 <2014.1.1>
2.「소득세법」제52조에 따른 특별소득공제. 다만, 「소득세법」제52조제1항에 따른 보험료 소득공제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가.삭제 <2014.1.1>
나.삭제 <2014.1.1>
다.삭제 <2014.1.1>
라.삭제 <2014.1.1>
3.제16조제1항에 따른 벤처투자조합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같은 항 제3호, 제4호 또는 제6호에 따른 출자 또는 투자를 제외한다)
4.제86조의3에 따른 공제부금에 대한 소득공제
5.제87조제2항에 따른 청약저축 등에 대한 소득공제
6.제88조의4제1항에 따른 우리사주조합 출자에 대한 소득공제
7.제91조의16에 따른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소득공제
8.삭제 <2018.12.24>
9.제126조의2에 따른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삭제 <2014.1.1>
삭제 <2014.1.1>
제1항에 따른 소득공제 한도 적용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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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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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조세특례제한법 제132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삭제 <2014.1.1>.

조세특례제한법 제132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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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