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제23조의2 (외국자회사 수입배당금의 익금불산입 특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조세(租稅)의 감면 또는 중과(重課) 등 조세특례와 이의 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과세(課稅)의 공평을 도모하고 조세정책을 효율적으로 수행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6.9>
1. 공식 조문 원문
①내국법인(「법인세법」 제57조의2제1항에 따른 간접투자회사등은 제외한다)이 해당 법인이 출자한 외국자회사[내국법인이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0(제22조에 따른 해외자원개발사업을 하는 외국법인의 경우에는 100분의 5)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외국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법인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부터 이익의 배당금 또는 잉여금의 분배금과 「법인세법」 제16조에 따라 배당금 또는 분배금으로 보는 금액(이하 이 조에서 "수입배당금액"이라 한다)을 2026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받은 경우에는 같은 법 제18조의4제1항을 적용할 때 해당 수입배당금액의 100분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②「법인세법」 제18조의4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1호에도 불구하고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각 사업연도 말 현재 배당 가능한 유보소득이 없어 배당간주금액이 없는 같은 법 제27조제1항의 특정외국법인으로부터 2026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받은 수입배당금액의 100분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은 「법인세법」 제18조의4제1항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급한 차입금의 이자가 있는 경우에는 제1호의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뺀 금액을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그 금액이 0보다 작은 경우에는 없는 것으로 본다.
1.외국자회사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액
2.차입금의 이자 중 외국자회사에 출자한 금액이 내국법인의 자산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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