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347조의2 (컴퓨터등 사용사기)
1. 공식 조문 원문
제347조의2(컴퓨터등 사용사기)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ㆍ변경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자는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5.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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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5건
컴퓨터 등 사용 사기
[1] 형법 제347조의2는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변경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하는 행위를 처벌하고 있다. 여기서 ‘부정한 명령의 입력’은 당해 사무처리시스템에 예정되어 있는 사무처리의 목적에 비추어 지시해서는 안 될 명령을 입력하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설령 ‘허위의 정보’를 입력한 경우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당해 사무처리시스템의 프로그램을 구성하는 개개의 명령을 부정하게 변개·삭제하는 행위는 물론 프로그램 자체에서 발생하는 오류를 적극적으로 이용하여 그 사무처리의 목적에 비추어 정당하지 아니한 사무처리를 하게 하는 행위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부정한 명령의 입력’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2] 피고인이 甲 주식회사에서 운영하는 전자복권구매시스템에서 은행환불명령을 입력하여 가상계좌 잔액이 1,000원 이하로 되었을 때 복권 구매명령을 입력하면 가상계좌로 복권 구매요청금과 동일한 액수의 가상현금이 입금되는 프로그램 오류를 이용하여 잔액을 1,000원 이하로 만들고 다시 복권 구매명령을 입력하는 행위를 반복함으로써 피고인의 가상계좌로 구매요청금 상당의 금액이 입금되게 한 사안에서, 피고인의 행위는 형법 제347조의2에서 정한 ‘허위의 정보 입력'에 해당하지는 않더라도, 프로그램 자체에서 발생하는 오류를 적극적으로 이용하여 사무처리의 목적에 비추어 정당하지 아니한 사무처리를 하게 한 행위로서 ‘부정한 명령의 입력'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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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컴퓨터등사용사기·배임
甲 주식회사의 직원으로 우리사주 조합원인 피고인들이, 甲 회사에서 우리사주에 대한 배당금을 입금하는 과정에서 담당 직원의 과실로 우리사주 1주당 1,000원의 현금 배당 대신 1주당 1,000주의 주식을 입고하는 내용의 전산처리가 이루어져 피고인들의 계좌에 甲 회사 주식이 전산상 입력되는 배당사고가 발생하자, 마치 자신들이 정당하게 소유하여 매도할 권한이 있는 것처럼 MTS(모바일 주식매매시스템)를 이용하여 위 주식에 대한 매도주문을 제출하여 매매계약이 체결되게 함으로써 금융투자상품의 매매와 관련하여 부정한 수단 등을 사용하여 매도대금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甲 회사에 손해를 가하였다고 하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 한다) 위반 및 배임, 컴퓨터 등 사용사기의 공소사실로 기소된 사안이다. 피고인들이 본인들 명의의 주식거래계좌에서 한 매도주문은 금융투자상품인 ‘甲 회사 주식’을 매도하겠다는 것으로서 자본시장법상 금융투자상품의 거래와 관련된 행위임이 분명하고, 허용된 무차입공매도를 제외한다면 실제로 확보하고 있지 않은 주식을 매도하는 것 자체가 법령상 허용되지 않는 행위인 점, 피고인들의 대량 주문 자체가 실제 시장의 수급에 현저한 영향을 미쳐 甲 회사 주가가 급락하도록 하였고, 이로 인한 잘못된 판단으로 주식을 추격 매도한 일반 투자자들도 있었던 점(물론 그 한편으로는 그 기회에 비정상적으로 형성된 낮은 금액에 주식을 매수한 자도 있었다), 이는 주식시장 참가자들 사이의 공정한 경쟁을 해한 것이고, 선의의 투자자들에게 손해가 전가된 것인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들의 행위는 자본시장법이 금지하는 ‘부정한 수단’에 해당하며, 피고인들에게는 고용계약뿐 아니라 신의성실의 원칙으로도, 자신들의 계좌에 주식이 오입력된 사실을 알게 된 즉시 부서장 등 상급자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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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전자기록등위작·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
피해자 甲 은행의 직원인 피고인이 고객들 명의의 거래신청서 등을 위조하여 甲 은행의 전산시스템에 접속한 다음 총 66회에 걸쳐 허위 대출을 실행하는 방법으로 4,903,000,000원의 대출금을 편취하고, 편취금 중 상당 부분을 참가인 乙의 계좌로 송금하여 乙로 하여금 인터넷 도박사이트에서 베팅하도록 요청하는 한편 피고인의 가족 명의 계좌로 이체하여 범죄수익을 은닉하였다는 내용의 공소사실이 제1심에서 유죄로 인정되었는데, 제1심이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이하 ‘부패재산몰수법’이라 한다)에 따라 추징 대상 범죄피해재산 4,028,000,000원 중 피고인에게 1,645,605,000원, 乙에게 2,382,395,000원의 추징을 명하자, 乙이 위 추징 부분에 위법이 있다는 이유로 항소한 사안이다. ①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예금채권의 귀속관계, 피고인의 부정대출 범행의 시기와 액수, 대출금이 乙의 계좌로 송금된 과정 및 피고인과 乙 사이의 구체적인 금융거래내역 등에 비추어, 乙이 피고인 측으로부터 송금받은 3,230,945,000원 중 피고인 측에 반환된 848,550,000원을 제외한 2,382,395,000원은 乙에게 무상 또는 현저한 저가로 귀속된 경우에 해당하고, ② 원래 범죄피해재산은 환부 또는 교부의 대상이 될 뿐 몰수·추징의 대상이 될 수 없으나, 부패재산몰수법 제6조 제1항은 부패재산이 범죄피해재산에 해당하더라도 범죄피해자가 그 재산에 관하여 범인에 대한 ‘재산반환청구권 또는 손해배상청구권 등을 행사할 수 없는 등 피해회복이 심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부패재산 몰수·추징의 대상 및 요건을 정한 제3조 내지 제5조에 따라 몰수·추징할 수 있는 것으로 특례를 규정하고 있고, 위 제6조 제1항에서 재산반환청구권 등을 행사할 수 없다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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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업무방해
정보통신망 침해와 업무방해로 얻은 재산은 범죄수익은닉규제법상 추징 대상이며 이는 범죄피해재산에 해당해도 마찬가지라고 본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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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퓨터등사용사기[친족상도례에 의한 형 면제 여부가 문제된 사건]
[1] 헌법재판소의 위헌법률심판에 따라 위헌으로 결정된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은 그 결정이 있는 날부터 효력을 상실하는 것이 원칙이다(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다만 예외적으로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에 대한 위헌결정은 소급효가 인정되고(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3항), 위헌결정의 예외적 소급효가 인정되는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은 형사처벌의 직접적인 근거가 되는 실체법을 의미한다. 그러나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이더라도 처벌되지 않는 사유를 규정한 것이라면 위헌결정의 소급효를 인정할 경우 오히려 그 조항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지 않았던 사람들에게 형사상의 불이익이 미치게 되므로 이와 같은 경우까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3항의 적용범위에 포함시키는 것은 법적 안정성과 이미 처벌되지 않는 대상이었던 피고인의 신뢰보호의 이익을 크게 해치게 되어 그 규정 취지에 반한다. 따라서 이러한 법률조항에 대한 위헌결정에는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3항에 따른 소급효가 인정되지 아니하고, 위 법률조항은 같은 법 제47조 제2항에 따라 위헌결정이 있는 날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2] 형법(2005. 3. 31. 법률 제7427호로 개정된 것) 제328조 제1항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라고 규정하고, 형법 제354조는 위 조항을 사기죄 등에 준용하고 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2024. 6. 27. ‘형법(2005. 3. 31. 법률 제7427호로 개정된 것) 제328조 제1항은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는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면서, ‘법원 기타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는 2025. 12. 31.을 시한으로 입법자가 개정할 때까지 위 법률조항의 적용을 중지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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