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44조 (제작결함정보수집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9-15국토교통부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자동차관리법」 및 「자동차관리법 시행령」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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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성능시험대행자는 법 제33조의4에 따른 자동차결함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소비자 불만 신고, 자동차 사고, 자기인증 위반사항 및 제작결함에 관한 정보와 결함조사 등에 필요한 정보(이하 "결함정보"라 한다)를 수집하고, 수집된 정보를 관리ㆍ분석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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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성능시험대행자는 법 제33조의4에 따른 자동차결함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소비자 불만 신고, 자동차 사고, 자기인증 위반사항 및 제작결함에 관한 정보와 결함조사 등에 필요한 정보(이하 "결함정보"라 한다)를 수집하고, 수집된 정보를 관리ㆍ분석해야 한다. <개정 2021.2.5>
②삭제 <2021.2.5>
③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성능시험대행자는 결함정보 수집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자에게 제작 결함의 내용 및 원인 등을 포함한 제작 결함의 발생현황 등에 관한 정보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3.5.25>
1.시ㆍ도지사
2.법 제44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검사대행자
3.법 제45조제1항에 따른 지정정비사업자
4.제149조에 따른 자동차정비사업조합 연합회 및 자동차전문정비사업조합 연합회
5.자동차제작자등 또는 부품제작자등
④결함정보의 수집ㆍ관리ㆍ분석에 관한 세부절차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08.3.14,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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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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