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68조 (정밀도검사의 대상ㆍ기준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자동차관리법」 및 「자동차관리법 시행령」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9.16>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4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밀도검사를 받아야 하는 기계ㆍ기구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3.1.2>
1.제동시험기
2.전조등시험기
3.사이드슬립측정기
4.속도계시험기
5.택시미터주행검사기
6.가스누출감지기
②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계ㆍ기구를 제작ㆍ조립 또는 수입하여 판매하는 자는 당해기계ㆍ기구를 설치한 날부터 30일이내에 정밀도검사(이하 "최초정밀도검사"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당해 기계ㆍ기구에는 그 형식 ㆍ제작번호 및 제작일자를 표시하여야 한다.
③제1항 각호의 기계ㆍ기구를 사용하는 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최초정밀도검사 또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구조변경정밀도검사를 받은 날부터 12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마다 정밀도검사(이하 "정기정밀도검사"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 다만, 시ㆍ도지사는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개정 1998.5.26>
④최초정밀도검사 또는 정기정밀도검사를 받은 기계ㆍ기구를 사용하는 자가 당해기계ㆍ기구의 구조 또는 장치를 변경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때에는 변경된 구조 또는 장치에 대한 정밀도검사(이하 "구조변경정밀도검사"라 한다)를 받아야 하며, 그 설치위치를 변경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시 최초정밀도검사를 받아야 한다.
⑤법 제4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정밀도검사의 기준및 방법은 별표 12에 의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2 · 기계ㆍ기구의 정밀도검사기준 및 검사방법
1. 검사기준 가. 제동시험기 (1) 형식의 구분 (가) 측정방식에 의한 구분 1) 롤러구동형 : 시험기의 롤러위에 자동차의 바퀴를 올려놓고 롤러를 구동시킨 상태에서 자동차바퀴를 제동할 때에 발생하는 회전력의 반력을 검출하여 제동력을 측정하는 제동시험기(이하 "롤러구동형 제동시험기"라 한다) 2) 차륜구동형 : 시험기의…
제68조 제5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82개 펼치기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82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