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24조 (자동차경매장의 시설기준 및 인력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자동차관리법」 및 「자동차관리법 시행령」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9.16>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60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경매장(이하 "경매장"이라 한다)을 개설ㆍ운영하고자 하는 자가 갖추어야 할 시설기준 및 인력기준은 별표 25와 같다. <개정 2007.6.7, 2010.2.18>
②경매장을 개설ㆍ운영하려는 자는 경매에 출품하는 자동차의 수집에 전용하는 경매장영업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10.2.18>
③제2항에 따른 경매장영업소의 면적은 150제곱미터 이상(영업에 필요한 사무실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신설 2010.2.18, 2022.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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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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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25 · 자동차경매장의 시설기준 및 인력기준
1. 시설기준 시설구분 | 기준면적 | 시설내역 가. 주차장 | 2,300㎡ 이상 | 경매참가자동차의 보관ㆍ주차 장소 나. 경매실 | 140㎡ 이상 | 1) 경매참가자용 좌석: 70석 이상 2) 전광판: 1대 이상 3) 환등기: 1대 이상 4) 방송시설: 1실 이상 다. 사무실 | | 참가 접수, 등록, 안전점검 결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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