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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24조 · 자동차경매장의 시설기준 및 인력기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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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4조(자동차경매장의 시설기준 및 인력기준)

법 제60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경매장(이하 "경매장"이라 한다)을 개설ㆍ운영하고자 하는 자가 갖추어야 할 시설기준 및 인력기준은 별표 25와 같다. <개정 2007.6.7, 2010.2.18>
경매장을 개설ㆍ운영하려는 자는 경매에 출품하는 자동차의 수집에 전용하는 경매장영업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10.2.18>
제2항에 따른 경매장영업소의 면적은 150제곱미터 이상(영업에 필요한 사무실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신설 2010.2.18, 2022.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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