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법 시행령 제1의2조 (보험상품)

공식 조문
시행 · 2026-04-21공포 · 2025-10-28대통령령소관 · 금융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보험업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보험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고용보험법」에 따른 고용보험.
보험상품보험업법고용보험법국민건강보험법국민연금법노인장기요양보험법산업재해보상보험법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보험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고용보험법」에 따른 고용보험
2.「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보험
3.「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
4.「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보험
5.「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
6.「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선불식 할부계약
법 제2조제1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약"이란 다음 각 호의 계약을 말한다.
1.생명보험계약
2.연금보험계약(퇴직보험계약을 포함한다)
법 제2조제1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약"이란 다음 각 호의 계약을 말한다.
1.화재보험계약
2.해상보험계약(항공ㆍ운송보험계약을 포함한다)
3.자동차보험계약
4.보증보험계약
5.재보험계약
6.책임보험계약
7.기술보험계약
8.권리보험계약
9.도난보험계약
10.유리보험계약
11.동물보험계약
12.원자력보험계약
13.비용보험계약
14.날씨보험계약
법 제2조제1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약"이란 다음 각 호의 계약을 말한다.
1.상해보험계약
2.질병보험계약
3.간병보험계약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보험계약의 구체적 구분기준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2. 조문 관계도

보험업법 시행령 제1의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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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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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보험업법 시행령 제1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보험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고용보험법」에 따른 고용보험.

보험업법 시행령 제1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21 시행된 보험업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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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