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법 시행령 제25조의2 (외국보험회사국내지점의 자산 보유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보험업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5조의2(외국보험회사국내지점의 자산 보유 등) 법 제75조제1항에 따라 외국보험회사국내지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을 대한민국에서 보유하여야 한다. <개정 2014.4.15>
1.현금 또는 국내 금융기관에 대한 예금, 적금 및 부금
2.국내에 예탁하거나 보관된 증권
3.국내에 있는 자에 대한 대여금, 그 밖의 채권
4.국내에 있는 고정자산
5.삭제<2022.12.27>
6.국내에 적립된 제63조제2항에 따른 재보험자산
7.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자산과 유사한 자산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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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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