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법 시행령 제33의2조 (보험대리점의 영업기준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4-21공포 · 2025-10-28대통령령소관 · 금융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보험업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87조제4항에 따라 보험설계사가 100명 이상인 법인보험대리점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법인보험대리점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법령을 준수하고 보험계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업무지침을 정할 것.
보험대리점의 영업기준 등보험안내자료보험대리점보험계약보험계약자피보험자소비자단체보험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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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법 제87조제4항에 따라 보험설계사가 100명 이상인 법인보험대리점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법인보험대리점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법령을 준수하고 보험계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업무지침을 정할 것
2.제1호에 따른 업무지침의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그 위반사항을 조사하는 임원 또는 직원을 1명 이상 둘 것
3.보험계약자를 보호하고 보험계약의 모집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전산설비 등 물적 시설을 충분히 갖출 것
보험대리점과 그 보험대리점에 소속된 임직원 및 보험설계사는 법 제95조제1항에 따른 보험안내자료(이하 "보험안내자료"라 한다) 등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을 위하여 제공하는 자료에서 보험대리점의 상호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상호 중에 "보험대리점"이라는 글자를 사용해야 한다. <개정 2021.3.23>
보험대리점은 그 보험대리점에 소속된 보험설계사와의 위탁계약서, 수입 및 지출 명세에 관한 회계장부 등을 보관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간단보험대리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신설 2018.6.5, 2025.10.28>
1.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의 판매ㆍ제공ㆍ중개를 조건으로 보험가입을 강요하지 아니할 것
2.판매ㆍ제공ㆍ중개하는 재화 또는 용역과 별도로 소비자가 보험계약을 체결 또는 취소하거나 보험계약의 피보험자가 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할 것
3.단체보험계약(보험계약자에게 피보험이익이 없고 피보험자가 보험료의 전부를 부담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체결하는 경우 사전에 서면, 문자메세지, 전자우편 또는 팩스 등의 방법으로 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된 안내자료를 피보험자가 되려는 자에게 제공할 것
가.삭제 <2025.10.28>
나.단체보험계약의 피보험자에서 제외되는 방법 및 절차에 관한 사항
다.제2호에 따라 소비자에게 보장되는 기회에 관한 사항
라.보험계약자 등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4.재화ㆍ용역을 구매하면서 동시에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와 보험계약만 체결하는 경우 간에 보험료, 보험금의 지급조건 및 보험금의 지급규모 등에 차이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할 것
5.제32조제2항에 따라 등록한 간단보험대리점의 경우에는 인터넷 홈페이지[이동통신단말장치에서 사용되는 애플리케이션(Application) 및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응용프로그램을 통하여 가상의 공간에 개설하는 장소를 포함한다]를 통해서만 다음 각 목의 행위를 할 것
가.보험을 모집하는 행위
나.단체보험계약을 위하여 피보험자로 이루어진 단체를 구성하는 행위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모집수수료 지급기준 등 보험대리점의 영업기준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8.6.5, 2026.4.21>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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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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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보험업법 시행령 제33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87조제4항에 따라 보험설계사가 100명 이상인 법인보험대리점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법인보험대리점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법령을 준수하고 보험계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업무지침을 정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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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은 2026-04-21 시행된 보험업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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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