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법 시행령 제42조의2 (설명의무의 중요 사항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보험업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삭제 <2021.3.23>
②삭제 <2021.3.23>
③보험회사는 법 제95조의2제3항 본문 및 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단계에서 중요 사항을 항목별로 일반보험계약자에게 설명해야 한다. 다만, 제1호에 따른 보험계약 체결 단계(마목에 따른 보험계약 승낙 거절 시 거절사유로 한정한다), 제2호에 따른 보험금 청구 단계 또는 제3호에 따른 보험금 심사ㆍ지급 단계의 경우 일반보험계약자가 계약 체결 전에 또는 보험금 청구권자가 보험금 청구 단계에서 동의한 경우에 한정하여 서면, 문자메시지, 전자우편 또는 팩스 등으로 중요 사항을 통보하는 것으로 이를 대신할 수 있다. <개정 2011.12.31, 2016.4.1, 2021.1.5>
1.보험계약 체결 단계
가.보험의 모집에 종사하는 자의 성명, 연락처 및 소속
나.보험의 모집에 종사하는 자가 보험회사를 위하여 보험계약의 체결을 대리할 수 있는지 여부
다.보험의 모집에 종사하는 자가 보험료나 고지의무사항을 보험회사를 대신하여 수령할 수 있는지 여부
라.보험계약의 승낙절차
마.보험계약 승낙거절 시 거절 사유
바.「상법」 제638조의3제2항에 따라 3개월 이내에 해당 보험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는 사실 및 그 취소 절차ㆍ방법
사.그 밖에 일반보험계약자가 보험계약 체결 단계에서 설명받아야 하는 사항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2.보험금 청구 단계
가.담당 부서, 연락처 및 보험금 청구에 필요한 서류
나.보험금 심사 절차, 예상 심사기간 및 예상 지급일
다.일반보험계약자가 보험사고 조사 및 손해사정에 관하여 설명받아야 하는 사항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라.그 밖에 일반보험계약자가 보험금 청구 단계에서 설명받아야 하는 사항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3.보험금 심사ㆍ지급 단계
가.보험금 지급일 등 지급절차
나.보험금 지급 내역
다.보험금 심사 지연 시 지연 사유 및 예상 지급일
라.보험금을 감액하여 지급하거나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
마.그 밖에 일반보험계약자가 보험금 심사ㆍ지급 단계에서 설명받아야 하는 사항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④삭제 <2016.4.1>
⑤제3항과 관련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1.12.31, 2016.4.1, 202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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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비조치의견 · 13건
전체 13건 →생활밀착형보험 모바일 가입절차 개선
「보험업법 시행령」 제42조의2제2항 및 제43조제4항제2호의 규정은 「전자금융거래법」 제21조제3항에 따라 보안기술과 인증기술의 공정한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특정 기술이나 인증방법의 사용을 강제하지 않으려는 취지로서,특정 기술의 안정성과 신뢰성 여부는 「전자금융감독규정」 제37조에 따라 금융회사가 자체 보안성심의 및 전자금융거래의 종류ㆍ성격ㆍ위험수준 등을 고려하여 판단해야 할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제42조의2 제2항 근거 · 검증비조치의견 상세 →
온라인 보험가입 설계 및 결제시 공인인증서 이외의 본인인증방식이 법령상 허용되는지 여부
보험업법 시행령은 특정 인증방식 사용을 강제하지 않는 취지이며, 기술의 안정성은 전자금융감독규정에 따라 금융회사가 자체 판단할 사항이라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42조의2 제2항 근거 · 검증비조치의견 상세 →
보험금 지급 지연사유에 관한 설명의무 방법 다양화
현행 보험업법 시행령 제42조의2제3항제3호와 관련하여 보험회사는 보험금 지급 단계에서 보험금 지급 심사가 지연되는 경우 그 지연 사유를 설명하여야 하며, 서면, 문자메시지, 전자우편 등으로 대신할 수 없습니다.
보험업법 시행령 제42조의2제3항 인용 · 검증비조치의견 상세 →
보험계약 승낙거절 시 거절사유 설명 안내방법
보험계약의 승낙거절시 거절 사유에 대하여 보험계약자에게 서면 ․ 문자메시지 ․ 전자 우편 또는 모사전송 등의 방법으로 통지하는 것은 보험업법 제95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42조의2제3항에서 허용하는 ‘승낙거절시 거절사유 설명’에 해당하지 않음
동법 시행령 제42조의2제3항 인용 · 검증비조치의견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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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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