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법 시행령 제57의2조 (타인을 위한 채무보증 금지의 예외)

공식 조문
시행 · 2026-04-21공포 · 2025-10-28대통령령소관 · 금융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보험업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보험회사는 법 제113조 단서에 따라 법 제115조제1항에 따른 자회사(외국에서 보험업을 경영하는 자회사를 말한다.
타인을 위한 채무보증 금지의 예외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보험회사채무보증신용위험자회사금융위원회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보험회사는 법 제113조 단서에 따라 신용위험을 이전하려는 자가 신용위험을 인수한 자에게 금전 등의 대가를 지급하고, 신용사건이 발생하면 신용위험을 인수한 자가 신용위험을 이전한 자에게 손실을 보전해 주기로 하는 계약에 기초한 증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조제2항제1호에 따른 증권을 말한다) 또는 예금을 매수하거나 가입할 수 있다. <개정 2011.12.31>
보험회사는 법 제113조 단서에 따라 법 제115조제1항에 따른 자회사(외국에서 보험업을 경영하는 자회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위한 채무보증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신설 2011.12.31, 2025.10.28>
1.채무보증 한도액이 보험회사 총자산의 100분의 3 이내일 것
2.보험회사의 직전 분기 말 지급여력비율이 100분의 130 이상일 것
3.보험금 지급 채무에 대한 채무보증일 것
4.보험회사가 채무보증을 하려는 자회사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출자지분을 포함한다) 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소유할 것(외국 정부에서 최대 소유 한도를 정하는 경우 그 한도까지 소유하는 것을 말한다)
금융위원회는 제2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추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보험회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11.12.31>
제2항에 따른 채무보증 한도액, 지급여력비율의 산정 및 제3항에 따른 자료제출 요청 방법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11.12.31>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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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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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보험업법 시행령 제57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보험회사는 법 제113조 단서에 따라 법 제115조제1항에 따른 자회사(외국에서 보험업을 경영하는 자회사를 말한다.

보험업법 시행령 제57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21 시행된 보험업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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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