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요약
법 제2조제19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지방자치단체.
전문보험계약자의 범위 등금융지주회사법농업협동조합법산림조합법상호저축은행법새마을금고법수산업협동조합법신용협동조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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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2조제19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지방자치단체
2.주권상장법인
3.제2항제15호에 해당하는 자
4.제3항제15호, 제16호 및 제18호에 해당하는 자
②법 제2조제19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금융기관을 말한다.
1.보험회사
2.「금융지주회사법」에 따른 금융지주회사
3.「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업협동조합중앙회
4.「산림조합법」에 따른 산림조합중앙회
5.「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 및 그 중앙회
6.「새마을금고법」에 따른 새마을금고연합회
7.「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8.「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신용협동조합중앙회
9.「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여신전문금융회사
10.「은행법」에 따른 은행
11.「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투자업자(같은 법 제22조에 따른 겸영금융투자업자는 제외한다), 증권금융회사, 종합금융회사 및 자금중개회사
12.「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
13.「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
14.「한국수출입은행법」에 따른 한국수출입은행
15.제1호부터 제14호까지의 기관에 준하는 외국금융기관
③법 제2조제19호마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개정 2013.8.27, 2014.3.24, 2016.3.11, 2016.5.31, 2021.6.1, 2022.2.17>
1.지방자치단체
2.법 제83조에 따라 모집을 할 수 있는 자
3.법 제175조에 따른 보험협회(이하 "보험협회"라 한다), 법 제176조에 따른 보험요율 산출기관(이하 "보험요율 산출기관"이라 한다) 및 법 제178조에 따른 보험 관계 단체
4.「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자산관리공사
5.「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감독원(이하 "금융감독원"이라 한다)
6.「예금자보호법」에 따른 예금보험공사 및 정리금융회사
7.「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예탁결제원 및 같은 법 제373조의2에 따라 허가를 받은 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
8.「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 다만,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집합투자기구는 제외한다.
9.「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한국주택금융공사
10.「한국투자공사법」에 따른 한국투자공사
11.삭제 <2014.12.30>
12.「기술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보증기금
13.「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
14.법률에 따라 공제사업을 하는 법인
15.법률에 따라 설립된 기금(제12호와 제13호에 따른 기금은 제외한다) 및 그 기금을 관리ㆍ운용하는 법인
16.해외 증권시장에 상장된 주권을 발행한 국내법인
17.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
가.외국 정부
나.조약에 따라 설립된 국제기구
다.외국 중앙은행
라.제1호부터 제15호까지 및 제18호의 자에 준하는 외국인
18.그 밖에 보험계약에 관한 전문성, 자산규모 등에 비추어 보험계약의 내용을 이해하고 이행할 능력이 있는 자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자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보험업법 시행규칙 총리령
위임 조문 · 법률/시행령/시행규칙
보험업감독규정 고시
위임 조문 · 법률/시행령/행정규칙/고시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세칙
위임 조문 · 법률/시행령/행정규칙/기타
보험설계사 모집경력 처리에 관한 규정 보험설계사 모집경력 처리에 관한 규정 자율규제
위임 조문 · 제1조【목적】이 규정은 보험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4조 제5의2호 및 보험업감독규정(이하 “감독규정”이라 한다) 제7-45조 제5항, 제9-4조의2에 따라 보험협회가 보험설계사 및 개인보험대리점의 모집에 관한 경력의 수집․관리․제공(이하 “처리”라고 한다.)에 관한 업무(이하 “모집경력 처리업무”라 한다)…
변액보험판매자격시험 및 자격관리에 관한 규정 변액보험판매자격시험 및 자격관리에 관한 규정 자율규제
위임 조문 ·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보험업법시행령 제56조 및 보험업감독규정 제5-4조에 따라 생명보험협회(이하 “협회”라 한다)가 실시하는 변액보험판매자격시험(이하시험이라 한다) 및 자격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생명보험 모집관리 업무지침 생명보험 모집관리 업무지침 자율규제
위임 조문 · 제1조(목적) 이 지침은 보험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보험업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보험업법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보험업감독규정(이하 ‘감독규정’이라 한다.),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이하 ‘시행세칙’이라 한다.)에 따라 생명보험협회(이하 “협회”라 한다)가 수행하는 보험회사ㆍ보험대리점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