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법 시행령 제71의3조 (독립계리업자의 자격 요건)

공식 조문
시행 · 2026-04-21공포 · 2025-10-28대통령령소관 · 금융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보험업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험계리업자는 제외한다.
독립계리업자의 자격 요건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험계리업자보험계리업자보험회사대표자사실이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71조의3(독립계리업자의 자격 요건) 법 제128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험계리업자"란 법 제183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법인(5명 이상의 상근 보험계리사를 두고 있는 법인만 해당한다)인 보험계리업자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험계리업자는 제외한다.

1.법 제181조제1항에 따라 해당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계리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 중인 보험계리업자
2.대표자가 최근 2년 이내에 해당 보험회사에 고용된 사실이 있는 보험계리업자
3.대표자나 그 배우자가 해당 보험회사의 대주주인 보험계리업자
4.보험회사의 자회사인 보험계리업자
5.보험계리업자 또는 보험계리업자의 대표자가 최근 5년 이내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재조치를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해당 보험계리업자
가.법 제134조제1항제1호에 따른 경고 또는 문책
나.법 제134조제1항제3호에 따른 해임 또는 직무정지
다.법 제190조에 따른 보험계리업자 등록의 취소
라.법 제192조제1항에 따른 업무의 정지 또는 해임

2. 조문 관계도

보험업법 시행령 제71의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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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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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보험업법 시행령 제71의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험계리업자는 제외한다.

보험업법 시행령 제71의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21 시행된 보험업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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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