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법 시행령 제71의4조 (기초서류관리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6-04-21공포 · 2025-10-28대통령령소관 · 금융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보험업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128조의2제2항제5호에서 "기초서류관리기준의 제정ㆍ개정 절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법 제128조의2제1항에 따른 기초서류관리기준(이하 "기초서류관리기준"이라 한다)의 제정 및 개정 절차.
기초서류관리기준기초서류금융위원회임직원절차기준기초서류관리기준이작성ㆍ변경과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법 제128조의2제2항제5호에서 "기초서류관리기준의 제정ㆍ개정 절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법 제128조의2제1항에 따른 기초서류관리기준(이하 "기초서류관리기준"이라 한다)의 제정 및 개정 절차
2.기초서류 작성ㆍ변경과 관련한 업무의 분장 및 기초서류 관리책임자에 관한 사항
3.임직원의 기초서류관리기준 준수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ㆍ방법과 그 기준을 위반한 임직원의 처리에 관한 사항
4.그 밖에 법령을 준수하고 보험계약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기초서류를 작성ㆍ변경할 때 따라야 할 사항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금융위원회는 법 제128조의2제3항에 따라 보험회사가 보고한 기초서류관리기준이 부당하다고 판단되면 보고일부터 15일 이내에 해당 기준의 변경 또는 업무의 개선을 명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보험업법 시행령 제71의4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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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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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보험업법 시행령 제71의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128조의2제2항제5호에서 "기초서류관리기준의 제정ㆍ개정 절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법 제128조의2제1항에 따른 기초서류관리기준(이하 "기초서류관리기준"이라 한다)의 제정 및 개정 절차.

보험업법 시행령 제71의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21 시행된 보험업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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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