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법 시행령 제71의6조 (보험약관 이해도 평가)

공식 조문
시행 · 2026-04-21공포 · 2025-10-28대통령령소관 · 금융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보험업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128조의4제1항에서 "보험소비자와 보험의 모집에 종사하는 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금융감독원장이 추천하는 보험소비자 3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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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법 제128조의4제1항에서 "보험소비자와 보험의 모집에 종사하는 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9.6.25, 2024.10.22>
1.금융감독원장이 추천하는 보험소비자 3명
2.「소비자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소비자원의 장이 추천하는 보험소비자 3명
3.삭제 <2019.6.25>
4.보험요율 산출기관의 장이 추천하는 보험 관련 전문가 1명
5.생명보험협회의 장이 추천하는 보험의 모집에 종사하는 자 1명
6.손해보험협회의 장이 추천하는 보험의 모집에 종사하는 자 1명
7.「민법」 제32조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사단법인 보험연구원의 장이 추천하는 보험 관련 법률전문가 1인
법 제128조의4제2항에 따라 지정된 평가대행기관(이하 "평가대행기관"이라 한다)은 제1항에 따른 평가대상자에 의한 보험약관 이해도 평가 외에 별도의 보험소비자만을 대상으로 하는 보험약관의 이해도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신설 2019.6.25>
법 제128조의4제1항에 따른 보험약관 이해도 평가결과에 대한 공시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6.25>
1.공시대상: 보험약관의 이해도 평가 기준 및 해당 기준에 따른 평가 결과
2.공시방법: 평가대행기관의 홈페이지에 공시
3.공시주기: 연 2회 이상
제1항에 따른 보험약관 이해도 평가대상자의 추천 기준 및 추천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9.6.25>

2. 조문 관계도

보험업법 시행령 제71의6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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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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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보험업법 시행령 제71의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128조의4제1항에서 "보험소비자와 보험의 모집에 종사하는 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금융감독원장이 추천하는 보험소비자 3명.

보험업법 시행령 제71의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21 시행된 보험업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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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