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법 시행령 제96조의2 (선임계리사 보조인력 및 전산시설의 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6-04-21대통령령소관 · 금융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보험업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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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184조의3제5항에 따라 보험회사는 선임계리사를 보조하는 인력(이하 "보조인력"이라 한다)을 2명 이상 두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84조의3제5항에 따라 보험회사는 선임계리사를 보조하는 인력(이하 "보조인력"이라 한다)을 2명 이상 두어야 한다.
②보험회사는 직전 사업연도 말 수입보험료와 책임준비금을 합산한 금액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호에서 정한 보조인력을 제1항에 따른 보조인력 외에 추가로 두어야 한다.
1.1조원 이상이고 5조원 미만인 경우: 1명 이상
2.5조원 이상이고 10조원 미만인 경우: 2명 이상
3.10조원 이상이고 20조원 미만인 경우: 3명 이상
4.20조원 이상이고 50조원 미만인 경우: 4명 이상
5.50조원 이상이고 100조원 미만인 경우: 5명 이상
6.100조원 이상인 경우: 6명 이상
③보험회사(직전 사업연도 말 수입보험료와 책임준비금을 합산한 금액이 5조원 미만인 보험회사는 제외한다. 이하 이 항 및 제4항에서 같다)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조인력 중 2명 이상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두어야 한다. 이 경우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보조인력을 두거나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보조인력을 둘 때에는 다른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1명 이상 포함해야 한다.
1.보험계리사
2.보험계리에 관한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3.보험상품 개발 업무(기초서류 등 검증 및 확인 업무를 포함한다)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④제3항에도 불구하고 재보험을 전업으로 하는 보험회사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조인력 중 1명 이상을 제3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두어야 한다.
⑤법 제184조의3제5항에 따라 보험회사는 다음 각 호의 장비를 갖춘 전산시설을 갖춰야 한다.
1.중앙처리장치, 입출력장치 및 통신회선 등 전산설비
2.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등의 적정성 검증ㆍ확인에 필요한 소프트웨어
⑥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보조인력 및 전산시설의 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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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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