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4조의30 (해외건설자회사에 지급한 대여금등에 대한 손금산입 특례)

공식 조문
시행 · 2026-09-18공포 · 2026-08-18대통령령소관 · 재정경제부,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동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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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104조의3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해외건설자회사"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법인을 말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04조의3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해외건설자회사"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법인을 말한다. <개정 2025.6.30>
1.「해외건설 촉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현지법인일 것
2.「해외건설 촉진법」 제2조제5호에 따른 해외건설사업자(이하 "해외건설사업자"라 한다)가 출자총액의 100분의 90 이상을 출자하거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90 이상을 보유한 법인일 것(해외건설사업자가 물적분할로 신설되는 경우에는 분할존속법인이 지주회사로서 해외건설자회사의 출자총액의 100분의 90 이상을 출자하거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90 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
②법 제104조의3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권"이란 각각 해외건설사업자가 해외건설자회사에 파견한 임직원에게 해외건설자회사를 대신하여 지급한 인건비로 인하여 발생한 채권을 말한다. <개정 2025.6.30>
③법 제104조의33제1항제4호에서 "회수가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5.12.30>
1.대손충당금을 손금에 산입한 사업연도 종료일 직전 10년 동안 해외건설자회사가 계속하여 자본잠식인 경우
2.제1호와 유사한 경우로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해외채권추심기관으로부터 해외건설자회사의 법 제104조의3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대여금등의 회수가 불가능하다는 확인을 받은 경우
④법 제104조의33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법인세법」 제60조에 따른 신고를 할 때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대손충당금 손금산입 특례 적용신청서에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2.30>
⑤법 제104조의33제4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제1호의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뺀 금액(이하 이 조에서 "출자전환차액상당액"이라 한다)을 말한다. <신설 2025.6.30>
1.출자전환일 현재 해외건설사업자인 내국법인의 법 제104조의33제4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출자전환대여금등의 장부가액에서 해당 출자전환대여금등을 출자전환하여 취득한 해외건설자회사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의 시가(「법인세법」 제52조제2항에 따른 시가를 말한다)를 뺀 금액
2.출자전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제1호의 금액 중 「법인세법」 제25조에 따른 기업업무추진비 등으로 손금에 산입한 금액
⑥법 제104조의33제4항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이 합병 또는 분할한 경우 해당 내국법인의 출자전환차액상당액 중 손금에 산입하지 않은 금액은 그 내국법인이 출자전환하여 취득한 주식등이 승계된 합병법인, 분할신설법인 또는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에 승계된 것으로 본다. <신설 2025.6.30>
⑦법 제104조의33제7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신설 2025.6.30>
1.법 제104조의33제7항제1호에 해당하게 된 경우: 가목의 금액에서 나목의 금액을 뺀 금액(해당 금액이 음수인 경우에는 영으로 본다)
가.법 제104조의33제7항제1호에 따른 사유가 발생한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해외건설자회사의 순자산 장부가액
나.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53464211" alt="img153464211" >

┌───────────────────────────────────────────┐

│출자전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해외건설자회사의 순자산 장부가액(0보다 작은 │

│경우에는 0으로 한다) + 법 제104조의33제7항제1호에 따른 사유가 발생한 사업연도의 직전 │

│사업연도까지 같은 호에 따른 사유로 같은 항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의 합계액 │

└───────────────────────────────────────────┘

</img>

2.법 제104조의33제7항제2호에 해당하게 된 경우: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 이 경우 내국법인이 출자전환 외에 다른 방법으로 취득한 해외건설자회사의 주식등이 있는 경우에는 출자전환으로 취득한 주식등을 먼저 처분한 것으로 본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53464213" alt="img153464213" >

┌─────────────────────────────────────────┐

│직전 사업연도까지 법 출자전환으로 취득한 주식등 중 처분한 │

│제104조의33제4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한 × 주식등의 수 │

│금액의 합계액 ────────────────────┤

│ 출자전환으로 취득한 주식등의 수 │

└─────────────────────────────────────────┘

</img>

⑧법 제104조의33제4항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법인세법」 제60조에 따른 신고를 할 때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출자전환차액상당액 손금산입 특례 적용신청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25.6.30, 202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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