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4의30조 (해외건설자회사에 지급한 대여금등에 대한 손금산입 특례)
이 법령의 자료
이 영은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동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2.19>
조문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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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나.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53464211" alt="img153464211" >', '┌───────────────────────────────────────────┐', '│출자전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해외건설자회사의 순자산 장부가액(0보다 작은 │', '│경우에는 0으로 한다) + 법 제104조의33제7항제1호에 따른 사유가 발생한 사업연도의 직전 │', '│사업연도까지 같은 호에 따른 사유로 같은 항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의 합계액 │', '└───────────────────────────────────────────┘', '</img>']]
[['2. 법 제104조의33제7항제2호에 해당하게 된 경우: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 이 경우 내국법인이 출자전환 외에 다른 방법으로 취득한 해외건설자회사의 주식등이 있는 경우에는 출자전환으로 취득한 주식등을 먼저 처분한 것으로 본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53464213" alt="img153464213" >', '┌─────────────────────────────────────────┐', '│직전 사업연도까지 법 제104조의33제4항 출자전환으로 취득한 주식등 중 처분한 │', '│에 따라 손금에 산입한 금액의 합계액 × 주식등의 수 │', '│ ────────────────────┤', '│ 출자전환으로 취득한 주식등의 수 │', '└─────────────────────────────────────────┘', '</img>']]
2. 조문 관계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4의30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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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4의3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104조의3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해외건설자회사"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법인을 말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4의3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