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4조의31 (건설기계의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특례)
이 영은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동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2.19>
1. 공식 조문 원문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49420089" alt="img149420089" >
┌───────────────────────────────────────────┐
│양도한 건설기계의 양도가액 - (양도한 건설기계의 장부가액 + 직전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
│「소득세법」 제45조제3항에 따른 이월결손금) │
└───────────────────────────────────────────┘
</img>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1858929" alt="img161858929" >
┌────────────────────────────────────────────┐
│A × B × C │
│A: 건설기계의 양도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양도차익상당액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않음에 │
│따라 발생한 소득세액의 차액 │
│B: 건설기계의 양도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일의 다음 날부터 양도차익상당액 전액을 │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과세기간의 종료일까지의 기간 │
│C: 제11조의2제10항제2호에 따른 율 │
└────────────────────────────────────────────┘
</im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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