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4의31조 (건설기계의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특례)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6-23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동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2.19>

조문 요약

법 제104조의34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기계"란 「건설기계관리법」 제3조에 따라 등록을 한 같은 법 제2조제1항제1호의 건설기계를 말한다.
건설기계의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특례건설기계관리법소득세법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기계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양도차익상당액alt=사업을 폐업 또는 해산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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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법 제104조의34제1항 전단에서 "「건설기계관리법」 제24조에 따른 건설기계사업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를 말한다.
1.「소득세법」 제168조제1항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하였을 것
2.「건설기계관리법」 제2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에 따라 건설기계대여업의 등록을 하였을 것
법 제104조의34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기계"란 「건설기계관리법」 제3조에 따라 등록을 한 같은 법 제2조제1항제1호의 건설기계를 말한다.
법 제104조의34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제1호의 금액에 제2호의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서 1천만원을 뺀 금액(해당 금액이 음수인 경우에는 영으로 보며, 이하 이 조에서 "양도차익상당액"이라 한다)을 말한다.

[['1.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49420089" alt="img149420089" >', '┌───────────────────────────────────────────┐', '│양도한 건설기계의 양도가액 - (양도한 건설기계의 장부가액 + 직전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 '│「소득세법」 제45조제3항에 따른 이월결손금) │', '└───────────────────────────────────────────┘', '</img>']]

2.양도한 건설기계의 양도가액 중 그 양도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취득한 다른 건설기계의 취득가액이 차지하는 비율(100분의 100을 한도로 한다)
법 제104조의34제3항 전단에서 "사업을 폐업 또는 해산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1.사업을 개시하지 않은 경우
2.사업을 폐지하거나 해산한 경우

[['

법 제104조의34제3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 상당 가산액"이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26.2.27> ',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1858929" alt="img161858929" >', '┌────────────────────────────────────────────┐', '│A × B × C │', '│A: 건설기계의 양도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양도차익상당액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않음에 │', '│따라 발생한 소득세액의 차액 │', '│B: 건설기계의 양도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일의 다음 날부터 양도차익상당액 전액을 │',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과세기간의 종료일까지의 기간 │', '│C: 제11조의2제10항제2호에 따른 율 │', '└────────────────────────────────────────────┘', '</img>']]
법 제104조의34제1항에 따른 과세특례를 적용받으려는 자는 건설기계의 양도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에 대한 「소득세법」 제70조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와 함께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2.30>
1.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건설기계 양도차익명세서, 건설기계 취득명세서 및 총수입금액 분할산입 조정명세서
2.그 밖에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서류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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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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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4의3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104조의34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기계"란 「건설기계관리법」 제3조에 따라 등록을 한 같은 법 제2조제1항제1호의 건설기계를 말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4의3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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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